택시강도, 100kg 뚱보 체구 때문에 덜미

2009-11-02     뉴스관리자

택시 강도짓을 한 10대 청소년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범행 직후 옷까지 갈아 입었지만 과도하게 뚱뚱한 몸집 탓에 경찰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최근 상경한 A(16)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양천구에서 그를 태운 택시가 친구 집이 있는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가에 멈춰서자 A군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

열흘 전 가출해 생활비가 궁했던 터라 A군은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볼 심산으로 요금을 받으려던 택시기사 B씨에게 칼로 위협한 것.

 B씨는 심야에 자칫 반항하다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 종일 벌어들인 11만원이 아까웠지만 고스란히 건네줄 수 밖에 없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A군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줄행랑을 쳤고, 혹시나 모를 추격에 대비해 가방 속에 준비한 검은색 양복으로 상의를 갈아입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목격자와 추격자가 없어 완전범행에 성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하러온 택시기사한테서 범인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에 모자가 달린 캐주얼복장을 했으며 몸이 뚱뚱하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추격에 나서 친구의 집으로 향하던 A군을 검거할 수 있었다.

A군은 옷까지 갈아입고 유유히 걸어갔으나 유난히도 큰 몸집 때문에 도주한 지 불과 몇 분도 안돼 경찰의 눈에 띄어 체포된 것.

경찰은 양복 차림의 A군을 보고 처음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지만 키 175㎝에 체중 100㎏의 거구가 흔한 체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곧바로 붙잡아 택시기사와 대질 끝에 범인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에서 700m 떨어진 장소에서 A군을 발견했는데 큰 몸집 탓에 눈에 확 띄었다.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택시기사와 대질하고서 A군이 범행한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