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 비리'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 법정구속

2009-11-02     김미경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대림그룹 임원 시절 납품업체 선정 6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여천NCC 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사가 여천NCC 주요 설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거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사장은 2005년 6월 여천NCC 가스터빈 발전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뒤 10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