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빚 독촉 전화'..불법 채권추심 주의보
2009-11-02 임민희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모(20대.여) 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체는 이자를 하루 연체한 박씨에게 오후 11시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자 상환을 독촉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상담 건수는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전의 두 달간 199건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이 법은 오후 9시~오전 8시에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개인 회생.파산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