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소송, "미흡한 조사로 2차피해 발생"

2009-11-03     강민희 기자

'나영이사건'을 조사할 당시 검찰의 미흡한 조사로 2차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두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응 탓에 피해 어린이가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경찰,병원,법원 등 어린이 범죄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 사건 처리 기준이나 지침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나영이 부모와의 면담 결과 제2, 제3의 나영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기획 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