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만평]"렉서스 멋대로 담벼락 돌진..죽을 뻔"

2009-11-05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고가의 수입 차량이 갑자기 담벼락으로 돌진해 범퍼와 본네트가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회사 측이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급발진 사고는 현재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돼 있지 않아, 자동차 판매사 측이 차량 기계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심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 등 이중고에 내몰리게 된다.

다행히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의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가 벤츠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급발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조 모(62)씨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 급발진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제조사에게 넘겨질 가능성을 열었다.

서울 노원구의 이 모(여)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인근 정비소에서 세차를 마친 후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 시동을 켜고 세차장을 나서기 위해 엑셀레이터에 발을 얹는 순간 차량이 순식간에 정비소 담벼락으로 돌진했기 때문.

이 씨는 "차량이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붕 뜨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담벼락에 부딪치고 나서도 굉음이 그치지 않아 얼른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문제의 차량은 2006년 12월경 6천여만원에 구입한 렉서스 ES350 모델. 사고를 목격한 정비소 직원 김 모(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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