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2009-11-03 유성용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성수 영장전담판사는 3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콤 김광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현재 상태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에 따른 결과도 크게 달라질 염려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지위를 감안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브로커 K(60) 씨를 통해 지난 5월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