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거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2009-11-04 우명환 기자
국토해양부는 4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가 위주의 자료라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월세 거래가격이나 전ㆍ월세 거래량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ㆍ월세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검인제가 적용되는 증여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덜 내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