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증여세 절반이상 서울시민이 냈다

2009-11-05     우명환 기자

지난해 상속세와 상속세가 크게 늘었다. 부의 편중과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낸 상속세 증여세가 전국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부의 편중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1조3천329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여세는 3조1천311억원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약 20% 줄었는데도 세금은 12.0% 증가해 거액의 증여가 많았음을 시사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납세자에 대한 부과액이 둘 다 절반을 넘어 서울에 부가 몰려 있음을 입증했다.

 ◇ 상속세 1인당 3억3천억 부과…서울이 60.9% 차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3천997명이며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 결정세액은 1조3천32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3억3천만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과세 대상이 전체의 41.0%(1천640명), 세액은 60.9%가 집중됐다.

경기.인천.강원 관할의 중부청(2천944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78.4%에 달하고 세액은 83.0%에 이른다.

서울청.중부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부산.경남 관할의 부산청 6.0%(802억원), 대전.충청 관할의 대전청 5.9%(784억원), 대구.경북 관할의 대구청 3.8%(500억원), 광주.호남 관할의 광주청 1.4%(180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상속세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9천540억원에서 2005년 7천256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06년 7천576억원, 2007년 1조1천66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상속세 부과 대상도 2004년 1천808명에서 지난해 3천997명으로 2.2배가 됐다.

  
◇ 증여세 대상자 20% 줄었는데 세액은 12% 증가

지난해 증여세 과세 인원은 9만7천277명, 세액은 3조1천3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보다 과세 대상자(12만1천471명)는 약 20% 줄었는데도 오히려 세액은 12%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만2천589명)가 전체의 33.5%에 그쳤지만 세액(2조189억원)은 전체의 64.5%에 달해 역시 서울에 부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중부청 22.8%, 부산청 7.2%, 대구청 2.2%, 대전청 2.2%, 광주청 1.1% 등이었다.

그간 증여세 대상자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세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세 인원은 2004년 10만3천24명에서 2005년에는 6만2천925명으로 줄었지만 2006년 8만8천279명으로 늘었고 2007년 12만1천471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7천명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1조5천212억원에서 지난해 3억1천억원 수준으로 2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