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먹통된 카페..항의에 "나 변호사 샀어"

2009-11-11     이지희 기자

▲ 반복적으로 올라온 공지와 불만을 제기하는 댓글들(사진-카페 게시판 캡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공동구매 카페도 소형 인터넷쇼핑몰 처럼 돈만 내고 물건을 못받아 참여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있다. 


회원 수만 수천 명에 이르는 공동구매 카페 회원들이 돈만 내고 배송도 환불도 못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6일 개설 된 인터넷 포털 육아 상품 공동 구매 J카페는 회원 수 4천828명의 대형 카페로 도서전집, 장난감 완구, 역할놀이세트 등을 구매하며 인기몰이를 해왔다.

11월 초 카페 주인장은 추석명절, 재고부족, 배송문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다며 입금액을 환불조치 하겠다고 카페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페 회원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공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미뤄 이번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며 요로에 카페의 실상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리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페에 항의글이 폭주하자 주인장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글을 남겨 회원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했다.

카페 주인장이 남긴 글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건 10월부터.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초반 순탄했던 카페 운영에 무리가 따랐다. 게다가 추석연휴까지 겹치면서 배송이 지연되고 그 이후에는 몰린 주문량과 미 배송분에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배송이 늦어지자  환불요청이 폭주하면서 환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   

안산시 사1동의 임 모(여.30세)씨는 지난 9월 18일 카페에서 장난감 미끄럼틀, 플레이 그라운드 등의 상품을 구매 신청하고  총 26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을 시키고 2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임 씨는 어떤 제품도 받지 못했다. 그 사이 수차례 전화로 내용을 확인해 봤으나 카페 운영진은 ‘일주일 뒤’, ‘일주일 뒤’라고 차일피일 기한을 미룰 뿐 끝내 물건을 보내지는 않았다.

임 씨는 “처음에는 배송 중이라고 안내하더니 며칠 뒤에는 물건이 잘못 배달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카페에 올라오는 공지도 믿을 수 없고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 인후동의 박 모(여.28세)씨도 지난 9월 18일 카페에서 브라운 귀 체온계 2개와 18만원 정도의 러닝키친 장난감 세트 등을 구매해 총 6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을 하고 나흘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21일 확인 전화를 했다.

박 씨는 “전화 통화 당시 보내주겠다고 해서 한 달 반이 되는 지금까지 계속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나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대부분 회원이 아기 엄마고 남편 눈치 봐 가면서 얼마나 초조한지 모를 거다”며 하소연했다.

또 “공동구매 카페다 보니 회원이 많으면 더욱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주변에 홍보도 하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내 소개로 가입한 사람들 볼 면목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수차례 카페 주인장 및 운영진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0일 카페 주인장은 단체 메일을 통해 '경솔하게 소송 얘기를 꺼내 회원들을 불안하게 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환불 작업과정을 설명하고 처리가 늦어지는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