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상담원에 속아 계약했다가 '피'봤다"

본사 "대리점측 실수 인것 같다" 소비자에 위약금 등 배상 약속

2007-05-02     김송실 소비자 기자
“기존에 쓰고 있던 인터넷을 하나로 텔레콤으로 바꾸시면 위약금은 물론 6개월간 서비스 이용혜택을 준다고 해 전환했다가 골탕만 먹었습니다.”

3개월간 텔레마케터의 끈질 긴 요구에 작년 10월 30일 데이콤을 쓰고 있다가 하나로 텔레콤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인터넷사와의 위약금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싫다고 수차례 거절했지만 해지를 비롯해 위약금과 각종 서류처리를 해준다는 확답을 받고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상담원이었던 김 모씨와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 기존에 사용 중인 데이콤이용료보다 싸다.

◆ 데이콤 측에 해지 및 위약금 처리는 하나로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 소비자는 어떤 불편도 없이 그냥 기존처럼 인터넷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 6개월간의 서비스 사용기간을 주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알아 본 결과 하나로서 데이콤 측에 전화 해 중도해지만 시켜 놓은 상태여서 나는 양쪽 회사에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상담원 김 모씨에게 수 차 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되었고 며칠 뒤 다시 전화했더니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해 다른 팀장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소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약속하고 그만 둔 하나로직원의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지난 4월 30일 다른 담당자인 모 팀장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피해금액 대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텔레콤 본사에서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뒤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로 텔레콤 대리점 측의 실수였던 것 같다”며 미납금과 위약금 등 10 여만원을 보상해 주고 하나로는 해지해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5개월여 동안 상담원에 속아서 계약했다가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