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소당한 신동엽 "허위사실, 법정대응하겠다" 발끈

2009-11-06     스포츠연예팀
개그맨 신동엽이 전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동엽은 5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초콜릿 현경영진에 대하여 첨부한 내용증명에 기재한 5가지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동엽은 "1일 이내에 5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디초콜릿의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련의 악의적인 민, 형사상 소제기 및 언론보도로 인한 신동엽의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초콜릿이엔티에프와 지난 2005년 2월20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전속계약금 20억원, 수익배분은 2대8, 전속계약금 중 10억원은 2006년 12월내에, 나머지 10억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엽측은 "최근의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 형사상 소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2009. 11. 12.자 현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현경영진의 '신동엽 흠집내기'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부풀렸다는 디초콜릿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신동엽과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가 쌍방 합의를 통하여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하여 새로이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디초콜릿이엔티에프는 지난 3일 신동엽이 이면계약서와 관련, 부당하게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신동엽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앞서 20억원의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