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사칭 사기 주의"

2007-05-03     뉴스관리자
이모(22.대학 휴학생)씨는 최근 저축은행에서 소액 인터넷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니 자격 조건(병역필) 미비로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씨는 이를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김모씨에게 주민등록 등.초본과 신분증 사본, 휴학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김씨는 이씨를 군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한 뒤 500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아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처럼 대출 모집인을 사칭하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는 주로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대출 자격이 안되는 대학생 등으로, 사기범은 저축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사기범은 대출 신청인에게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낸 뒤 대출 약정이 성사되면 대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해 달아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절차를 밟은 대출 약정은 유효하고 사기범에게 신상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자신이 갚아야 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대출 모집인을 자청하는 사람이 정식 모집인인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