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벤트 경품으로 유인하고 지급땐 뒷통수"

2009-11-13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무제한'으로 유혹하고 막상 경품을 줄 때는 말을 바꾼다며 소비자가 분개했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경품을 지급키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평소 뮤직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천안시 두정동의 김 모(남.24세)씨는 지난 10월초 성황리에 진행 중이던 '5Star Festival' 이벤트의 참가여부를 두고 망설였다. 신규 가입자들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였기 때문.

친구 이름을 빌려 휴대폰 인증까지는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벤트 미션을 수행해 상품을 받게 된다면 주민등록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김 씨는 고민 끝에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5만원 미만 상품의 경우 서류 확인 절차 없이 상품 수령 가능'이란 답변에 10월10일 뒤늦게 이벤트에 참가했다. 이 후 열흘 동안 게임에 집중한 끝에 10레벨을 달성, 백화점상품권을 받게 됐다.

'5Star Festival'는 9월24일부터 10월22일까지 진행된 레벨 업 이벤트로 게임에 참여해 3레벨, 5레벨, 10레벨을 달성하면, 각각 엘리스&토끼 레어아이템, 1만원 문화상품권, 1만원 백화점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자 회사 측은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5만원 미만 상품도 본인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바꿨다. 열흘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김 씨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 측 과실로 열흘간 이벤트에 쏟은 시간과 정성이 헛수고가 돼버렸는데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 관계자는 "고객센터 직원의 실수로 회사 측 입장과 다른 내용이 안내됐다"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상품과 맞먹는 보상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