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한다

2009-11-08     이민재 기자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 판매 단계부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다.

통신판매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한 판매가 모두 해당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은 '국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의 명칭을 쓰면 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료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되 ▲함량 50% 이상 원료가 있을 때는 그 원료와 원산지를 ▲함량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땐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