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 부착한다
2009-11-10 유성용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cc 미만의 스쿠터 등이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통수단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특정 유형의 이륜자동차는 향후 시행규칙을 정비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제작ㆍ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미 운행 중인 해당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