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조작 기기 판매책 적발 '판매액만 1억원'

2009-11-10     유성용 기자

과속, 주차 위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자동차 번호판 조작 기기를 판매해온 전문 조직과 이를 구매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48)씨 등 1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과태료 처분 10명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된 판매책들은 반사 필름과 번호판 가리개는 물론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 교통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켜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주.야간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자동 스크린, LED발광 번호판(일명 일지매), 반사 스프레이'와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잼머'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권 모(37)씨 등 12명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이러한 불법 기기를 제조, 공급, 판매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 및 대포폰으로 주문을 받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번호판의 식별 곤란행위는 과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상당하지만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요청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