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대폭 할인
2009-11-10 임민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2.7%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손ㆍ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로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ㆍ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요일제 할인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1년에 3번까지는 위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만5천 원 상당의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는 보험계약자가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비로 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