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짜 휴대폰으로 낚은 뒤 '돈 내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공짜 휴대폰 '사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짜라고 유인해 단말기를 교체케 한 뒤 이동통신 요금에 단말기 값을 함께 청구하는 수법이다. 소비자가 항의하면 계약내용이 구두 상으로만 전달된 점을 노려 '오리발'을 내민다.
소비자들은 대기업 매장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계약했다 뒷통수를 맞기 일쑤. 본사 역시 대리점과의 계약은 관여할 수없다며 발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인천시 가좌동의 홍 모(남.61세)씨도 지난 7월 KT의 공짜폰 유혹에 넘어가 왕바가지를 쓴 주인공. 그는 지난 7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KT에서 전화가 와 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홍 씨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휴대전화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
한 달 뒤 홍 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으로 2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됐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홍 씨는 KT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러나 매번 전화를 할 때마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하고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은 매달 2만원씩 인출됐다.
홍 씨는 "애초에 공짜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계속 썼을 것이다. '무료로 준다'는 말에 한 번 의심해봤어야 하는데 온전히 믿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KT라는 큰 회사가 고객이 문의를 하면 '연락을 준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감감무소식인 점도 너무 실망스럽다. TV광고처럼 고객을 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당시 고객과 대리점간 구두 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확인 할 수 없다. 개통서류를 가지고 귀책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고객에게 양해 부탁드렸다. 개통 서류상에 이상이 없어 대리점 귀책이라 할 수 없으나 고객이 불편하게 여기는 단말기 대금을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