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판매는 무조건'사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기만적 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인현동의 조 모(남.43세)씨는 지난 7월 말쯤 만도 카멀티네비라는 업체로부터 '휴대폰 요금을 자신들의 회사로 납부하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는 홍보전화를 받았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한 조 씨는 내비게이션 설치를 수락했다. 일주일 뒤 영업사원과 설치기사가 같이 찾아왔다.
설치기사가 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동안 영업사원은 "396만원을 선 결제하면 400만원어치 무료통화권을 준다. 어차피 내비게이션은 공짜인 셈"이라고 말을 바꿨다. 휴대폰 요금이 무료란 생각에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무료통화권은 구경도 못했다. 담당영업사원마저 연락이 두절됐다.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통화연결 음만 들릴 뿐이었다.
수없이 전화한 끝에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상담원은 '핸드폰이 무료통화가 제공 안 되는 모델이다. 최소가로 핸드폰을 교체해주겠다'고 제의했다.
조 씨가 수용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150만원의 기계 값을 포함해 총 17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무료통화권을 받지도 못했는데 위약금은 못 내겠다'는 항의에 업체는 인심 쓰듯 20만원의 위약금을 빼줬다. 조 씨도 기계 값 150만원만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비게이션의 시중 가는 80만원이었다.
조 씨는 "80만원짜리 기계를 150만원에 샀다"며 "나머지 7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균 3만원의 휴대폰 요금으로 무료통화 400만원어치를 쓰려면 10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상술을 쓰는 업체가 10년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을지도 의문이다"고 분개했다.
또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이전 유사사례 기사를 보고서야 사기란 걸 알았다"며 "기사를 먼저 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이 같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줄곧 연결해 온 연락처로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