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오후4시 넘어 넣으면12일치 연체료 폭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경제난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 대출이 증가하면서 제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으려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채권추심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자 납입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12일치 연체이자를 독촉 받은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사는 이 모(남.27세)씨는 신용협동조합 심곡본점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매월 38만4천원의 대출이자를 납부(자동이체)해 왔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신협에서 잔고가 부족하다며 오후 4시까지 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4시까지는 어렵지만 당일 꼭 입금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약속대로 그날 오후 8시52분에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씨는 열흘이 지난 11월 4일 신협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12일간의 연체이자 3천158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가 당시 통화내역과 녹취록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신협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 씨는 "신협 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더니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연체 없이 잘 처리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더니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신협 관계자는 "이 씨가 4시까지 입금하지 않아 연체가 된 것"이라며 "직원이 이를 늦게 확인해 더 많은 연체이자가 붙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대신 지불하고 없던 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씨의 자동이체 통장에 15만원 가량의 잔고가 부족해 직원이 전화로 4시까지 꼭 입금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 씨가 저녁 늦게 입금했고 일주일 후에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연체이자가 붙어있었다"며 "직원이 사과하고 연체이자까지 대신 내줬는데도 이 씨가 사은품까지 요구해 우리도 곤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는 "내가 원한 것은 신협 측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였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보한 것일 뿐 뭘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신협 측이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출이자 등 금융 관련 거래는 은행전산업무 마감이 오후 4시30분이기 때문에 당일 회계처리를 위해 4시까지를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