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가입 땐 명의도용도 OK!"
'묻지마'계약 뒤 신용정보사 통해 목조여..소비자 비명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최근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T가 명의자의 확인 조차 없이 인터넷서비스에 주먹구구식으로 가입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연체된 인터넷 요금 채무독촉에 시달려 일상생활마저 피폐해진 지경이다.
서울 행당동 최 모(여.27세)씨의 동생은 몇 개월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KT인터넷 요금 30만원이 연체중이니 납부하라는 독촉전화를 받았다. 최 씨의 동생은 KT인터넷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알아봤더니 결혼해 분가중인 친오빠가 동생의 신분증으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친 오빠이지만 신분증만으로 명의자 동의 없이 가입이 된다는 사실에 놀란 최 씨가 즉시 KT에 확인하자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명의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한다. 신분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최 씨의 동생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입확인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설치기사는 인터넷을 설치하러 와서 명의자와의 관계가 친오빠라는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없이 설치를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구두 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입 시 연락처를 명의자 본인으로 해야 하고 본사에서 가입 승인을 하는 전화통화를 해 녹취가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번 건은 영업점에서 잘못한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씨는 "명의 도용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데 대기업인 KT의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줄 몰랐다. 누구라도 내 신분증만 있으면 내 이름으로 서비스를 계약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동생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채무독촉전화 때문에 일상생활마저 방해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