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에 추돌당해도 내 과실이 25%?"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자동차 보험사가 사건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치매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이 모(여.49세)씨는 어머니 병원 치료 등을 위해 2009년 9월 1일 기아차 '뉴모닝 스페셜'을 구입한 후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10월 26일 경기도 일산에 갔다가 장을 볼 겸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일산점에 들렸다.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할 곳을 찾던 중 차 오른쪽에 주차했던 한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이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차를 빼면서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않은 상대방 차주의 엄연한 과실이었다.
이 씨와 상대편 운전자는 보험사에 연락 후 휴대폰으로 사고현장을 찍었다. 얼마 후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먼저 도착했고 주차장 직원이 통행을 위해 차를 옮겨달라고 했다.
그는 '사진을 찍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차를 옆으로 뺐고 이 후 흥국화재보험 사고 처리반 직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흥국화재 직원은 상대편 보험사 직원과 차주와 얘기할 뿐 이 씨에게 사고경위에 대해 묻거나 사후처리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 단지 현장 사진 3~4컷을 찍고 '일방의 100% 과실은 없다'며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다음 날 보험사 직원은 쌍방과실로 판단, 주차장에서 후진 도중 발생한 접촉 사고는 일반적으로 75% 대 2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라이를 켠 채 정상적으로 방어운전을 했고 상대편 차주가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극구 주장했다. 설령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5%는 너무 부당하다고 맞섰다.
보험사 측은 자신들이 찍은 현장사진을 볼 때 상대 차주에게100% 과실을 묻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 씨는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진짜' 현장사진을 보험사에 보냈지만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씨는 일단 파손된 차량의 수리 및 도색 등을 고려해 직영점에 AS를 맡겨 75만원의 견적서(수리비 60만원, 감지기 15만원)를 받았다. 이와 관련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45만원을 제시했으나 이 씨는 55만원을 주장해 합의가 결렬됐다.
그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현장사진에서 상대 차주의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보험사들이 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로 짜고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쳤다. 이 씨가 이러한 주장을 펴는 데는 보험사 직원의 시시각각 변하는 태도와 말 때문이다.
이 씨는 "보험사 직원은 사고 당시 상대편 차주와 보험사 측의 말만 듣고 정확한 경위 파악 없이 서둘러 사고를 종결하려 했다"며 사고과실과 관련해서도 "내가 찍은 현장사진에 대한 검토 없이'무조건 100% 과실은 없다'고 하고 차 수리도 수리비가 싼 공업사에 맡기도록 권유하는 등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합의가 결렬되면서 일단 차 수리비는 자차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기록에 남고 향후 자동차가 할증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대물보상팀 관계자는 "사고처리반 직원이 상대편 보험사 직원과 안면이 있어 사고경위와 관련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 차주의 과실이 맞지만 주차장과 같은 특수한 장소의 경우 보통 쌍방과실이 적용된다. 가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을 거부해 추후 보상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양 측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량 수리에 대해서도 "1급 공업사의 경우 기술적으로 더 나은 측면이 있어 권유해 드린 것"이라며 "일단 차 수리를 마쳐야 분심위에 들어갈 수 있어 자차처리를 하도록 권했다. 보험료 할증은 50만원에서 200만원 범주일 경우 적용되는데 이 씨의 경우 상대방 과실이 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가해자는 사고 이후 사과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보험사는 수시로 말을 바꾸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대응 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