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기름종이 반입 금지.."가져가면 부정행위로 간주"

2009-11-11     강민희 기자
수능시험장에 반입품목으로 기름종이가 추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실 반입 금지 품목으로 기름종이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옮겨서 가채점에 많이들 사용한다고 들었다. 기름종이를 넘겨주는 등 자칫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전국 각 시험장에 긴급공문을 보내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소지한 채 시험을 보지 않도록 감독교사들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척은 "기름종이가 수능날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시험 도중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