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오토바이 "벌금 30만원 내~"

2009-11-12     유성용 기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오토바이 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김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고속도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오전 오토바이로 대전시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충북 청주시 청주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 30㎞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오토바이가 성능ㆍ안전ㆍ환경검사를 통과했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증가 예측은 근거가 없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