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네가 넣은 것 아니야?"
제조업체.소비자 책임비율 거의 똑같아..소비자들"못 믿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먹거리에서 검출되는 벌레, 곰팡이 등의 이물질은 대부분 유통 보관중에 발생되는 것으로 분류돼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둘러 싼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최근 접수된 식품 이물질 관련 제보들의 조사결과를 추적해 본 결과 대부분이 유통과정이나 보관상의 문제인 것으로 조사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은 '자체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제조업체와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소비자 신고센터 이물 신고 현황'과도 거의 일치한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유통단계와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는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제조 단계 혼입은 33%였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 제품을 뜯자마자 이물질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물질이 먹을거리 한 가운데 깊숙이 들어 있는 사례가 수두룩한 데도 제조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식약청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3~12월의 경우 소비자 탓으로 분류된 수치는 282건으로 제조자 잘못(299)과 거의 비슷하다. 2009년 1~5월도 마찬가지다. 소비단계에서 발생한 수치가 71건으로 제조단계의 75건과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를 해 오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물질이 검출돼 항의를 하면 식품업체들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벌레.금속물질.플라스틱등을 넣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 유아용 보리차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 보관 중 혼입?
지난 10월 말, 대구 방촌동의 서 모(여.31세)씨는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위해 동서식품 ‘유아용 순 보리차’를 이용해 물을 끓이던 중 애벌레를 발견해 업체에 신고했다.
회사 측은 제품을 수거해 조사하고 식약청에도 신고했다. 동서식품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보관과정에서 혼입된 화랑곡나방의 애벌레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는 “제품 구매 후 1개월의 보관 기간이 있었는데 성충이 발견되지 않고 애벌레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화랑곡나방의 생태 주기 상 보관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발견된 화랑곡나방에 대해서도 “쌀을 주식으로 하며 가정에 서식 가능하다. 야행성으로 눈에 잘 띄지 않으나 대표적인 저장 곡물 곤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씨는 "자체 조사결과라서 100% 신뢰하기 어렵다. 식약청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분유 애벌레 “제조과정상 혼입은 아니야”
지난 10월 초, 포항시 오천읍의 이 모(여.30세)씨는 M유업의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이던 중 죽은 애벌레를 발견하고 업체에 신고했다.
이 씨는 10월 말 업체로부터 제조과정상에 혼입된 이물질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 씨는 “10월 3일쯤 구매해서 10일에 죽은 애벌레를 발견했다. 일주일 사이에 애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제품을 회수해 생산 공장인 평택공장에서 세균 검사와 이물질 성분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제조과정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300g정도 남은 분유를 회수했다. 발견된 이물은 길이 6.3mm로 죽은 벌레 유충으로 추정된다. 식품 공정기준에서는 일반 세균이 그램당 2만군 이하일 때 무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제품은 일반 세균이 40군 이하로 조사됐다. 대장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소비자께 공문을 발송해 결과를 알려 드렸다. 제조과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과정 혼입은 아냐
▲ 길이 1.5㎝, 두께 1㎜의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지난달 5일 부산 개금동의 서 모(남.21세)씨는 편의점에서 해태음료의 ‘써니텐 포도 250㎖’를 구매했다. 목이 말라 벌컥벌컥 음료를 마신 서 씨는 입안에 이물감을 느꼈다. 바로 뱉어 내니 길이 1.5㎝, 두께 1㎜ 정도의 하얀 이물질이었다.
당시 해태음료 담당자는 “이물질을 분석한 결과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었다. 이런 종류의 물질은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쓰이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12일에 식약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10월 말 대전 식약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 씨는 “식약청에서 공장 실사를 했으나 제조과정상에서 혼입된 것은 아니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는 발견된 이물질이 철재 부식방지용 코팅제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제조설비가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로 코팅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이 같은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