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짜리 스커트가'1회용'..한번 입고 '쫙'찢어져"
2009-11-18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의류 제품의 AS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류 브랜드 오브제가 착용 하루 만에 찢어진 35만원 짜리 스커트의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측은 공인 시험기관의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환불및 교환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죽전2동의 김 모(여.30)씨는 지난 4월 여성의류 브랜드 오브제에서 39만5천원에 스커트를 구입했다. 며칠 후 구입한 스커트를 처음 입으려하자 스커트의 트임 부분이 옆으로 찢어졌다.
제품하자라 생각한 김 씨는 즉시 구입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매장 측의 설명에 심의기관에 2차례 심의를 받았다. 상당시간이 지난 후 업체 측은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심의결과와 수선된 스커트만 돌려보냈다.
최근 수선된 제품을 착용한 김 씨는 또다시 동일 부위의 하자로 원단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김 씨가 매장 측에 재차 항의했지만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김 씨는 “딱 두 번 착용했고 착용할 때 마다 터지는 건 어디까지나 품질문제다. 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처와 제품불량이 아니라는 심의결과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오브제 관계자는 "규정상 심의결과에 따라 사후처리를 하고 있다. 심의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판명될 경우에만 환불 밑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