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면 이 정도 바가지.스트레스는 감수해야?"

2009-11-17     이지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찾는 피부미용, 경락 마사지, 댄스 학원 등이 소비자의 스트레스 온상으로 떠올랐다.

시술이나 수강 신청 전에는 '뭐든지 가능할 것'처럼 안내를 하고 막상 개인 사정이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취소를 할 경우 갖가지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 나간다. 시술이 맞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역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의 정보와 체험자들의 경험담 등을 꼼꼼히 찾아보고 수강 신청 전 서비스 제공업체의 홍보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서면화해야 나중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8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환불처리, 여전히 깜깜무소식

서울 한남동의 조 모(여.39세)씨는 지난 3월 경락마사지 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8개월간  환불처리는 물론 안내전화조차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조 씨는 올해 1월 경락체형센터의 ‘등(팔) 경락 20회 서비스’를 220만원을 지불하고 신청했다.


조 씨는 1월 말, 2월 5일, 2월 16일 등 총 3차례 서비스를 받은 후 온몸에 멍이 심하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접수비 등을 공제하고 환불은 약 1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환불금액을 이해할 수 없었던 조 씨는 “어떻게 20회 서비스에 3회만 받았는데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냐?며 항의했으나 이후에는 업체 담당자와 전화연결조차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원래 비용이 240만원인데 20만원을 할인해 드렸다. 그러나 고객 변심으로 환불되는 만큼 할인 부분을 공제했다. 또 3회 시술 시 제공 받은 추가 서비스 부분은 20회 마사지를 모두 받는 분께 제공되는 특별혜택이다. 따라서 중간에 환불할 경우 추가로 서비스 받은  앰플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 연결에 대해서는 “수차례 고객께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연결이 어려워 환불이 지연됐다. 일단 제공받은 시술비용을 입금하시면 카드결제를 취소해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수강정지 신청하니 바로 ‘환불?!’

서울 종암동의 심 모(여.33세)씨는 지난 8월 댄스학원 미아점의 ‘방송 댄스’ 3개월 과정에 등록했다. 수강료는 22만5천원.


직장을 다니느라 시간의 제약이 많았던 심 씨는 가입 당시 수강정지에 따른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정지할 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 지 등의 내용을 문의했었다. 댄스학원 관계자는 “당연히 전화로 수강정지가 된다고” 안내했다. 심 씨는 안심하고 수강 신청을 했으며 8월 24일 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9월1일과 22일 안내 받았던 내용대로 전화와 FAX를 이용해 수강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학원 관계자가 수강정지를 하려면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


11월 초 다시 수강정지를 신청하고자 학원에 전화한 심 씨는 “더 이상은 전화로 수강정지를 해 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심 씨가 등록할 당시와 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하자 “그렇게 안내가 나간 적이 없다.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심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학원에서 보내온 환불 금액인 8만2천500원은 심 씨가 계산한 환불 금액과 차이가 있었다.  정확한 환불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학원 측은 계산이 잘못됐다며 추가분 1만7천500원을 보내왔다.


심 씨는 “수강 정지만 요청하자 곧바로  환불로 대응한다. 등록할 때와 달리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댄스학원 관계자는 “환불 금액은 입회신청서의 기록 내용대로 책정된 것이다. 상담일인 18일부터 수강한 거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카드결제 내역을 뽑아보니 24일에 결제가 이뤄졌다.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추가분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또 수강정지 전화신청에 대해서는 “입회신청서와 영수증 등에 수강정지에 따른 기간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간 사항이다. 상담한 직원이 전화로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리 없다”며 반박했다. 


◆ 예비 신부 ‘대머리’ 만들어 놓고 책임회피만

▲ 결혼을 앞두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버린 김 씨.

경기도 정왕동의 김 모(여.37세)씨는 결혼식을 4일 남겨두고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기 위해  집에서 헤어매니큐어를 했다. 평소 집에서 자주 매니큐어로 모발을 관리해왔던 김 씨는 그날따라 욕심이 과했는지 두피에 검은색 약품이 많이 묻어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돌아온 가족들이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로 문의했고 쉽게 지울 수 있고 서비스를 공짜로 해줄 테니 방문하라는 말에 김 씨는 의심 없이 미용실로 향했다.


미용사는 머리에 약품을 바르더니 집에 가서 면봉으로 두피에 묻은 약품을 닦아내라고 설명했다. 약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약간 따갑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 약품을 닦아내던 김 씨는 비명을 질렀다.


짧은 시간에 이미 두피가 짓물러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고 피마저 묻어났다. 이어 기절할 일이 또 벌어졌다. 김 씨가 머리를 감고 나와 머리를 살펴보자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다. 빠진 머리카락이 손안에 가득 차고 정수리는 머리 속살이 휑하니 드러나 있었다.


김 씨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망쳤는데 미용실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다. 머리가 빠진 정수리에는 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은 해당 미용실에 확인과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