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 해킹 당하면 소비자 책임?"

2009-11-18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온라인 게임의 '이유없는' 계정 정지에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넥슨이 해킹당한 계정을  사용자과실로 밀어 부치며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또 다시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해킹당한 사실을 입증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야탑동의 배 모(남.26)씨는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즐겨하는 골수팬이다. 평소 해킹예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배 씨는 피시방 출입을 자제하고 게임을 할 때 2~3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해보니 계정 내 모든 아이템들이 사라져 있던 것. 피해액만 따져도 60만 원 이상이었다.

다음날 넥슨 고객센터에 해킹을 신고하며 아이템 복구를 요구하자 “보안에는 이상이 없다. 계정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며 잘라 말했다.

할 수 없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배 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6시 15분경 강원도에서 해킹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킹범의 계정은 9살 어린아이의 주민번호를 도용했으며 개인정보에 나와 있는 이메일 및 연락처 모두 가짜 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IP주소를 제외하고 해킹범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더 이사 수사진행이 어려웠다.

소비자보호단체에 조정분쟁을 신청하려 업체 측에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묵인됐다.

배 씨는 “무조건 유저 책임만 주장하는 넥슨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최고조다. 업체의 말대로 이용자가 해야 할 모든 보안의무를 지켰음에도 해킹을 당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로 해킹복구는 어렵지만 가해자의 ID를 블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