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땅이라도 차 못다니게 막으면 벌금형"
2009-11-16 조창용 기자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인 폭 3.7m 농로에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원씨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내 땅이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사람이나 소형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며 "원씨의 땅이더라도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