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모범음식점'퇴출되고 신규지정은 까다롭게
부실한 '모범음식점'은 퇴출되고 신규 지정시에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등 모범음식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모범업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나 지회·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모범음식점이 범람하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예규를 새로 마련키로 한 것.
이번 모범업소 지침안에 따르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해 모범음식점 지정에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 내부 지침에 따라 '5% 이상'의 음식점을 지정하던 것과 달리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나 급식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퇴출'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와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모범업소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