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95%,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
2009-11-17 유성용 기자
석유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에 그쳐 대부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주유기 오차 기준치는 20ℓ당 최대 ±150㎖이다.
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미달하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업소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