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前 소속사, 콘서트 무산 6억 원대 피소
2009-11-18 스포츠 연예팀
가수 휘성의 전 소속사가 6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공연기획사인 W사가 휘성이 소속사를 옮기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됐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와 대표를 상대로 6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W사는 소장에서 “계약된 36회 중 12회 밖에 공연을 못했는데 전 소속사가 휘성의 전속권을 이전하면서 나머지 공연이 불발됐다. 전속공연 계약을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W사는 2007년 10월 9억9천만원에 ‘2008·2009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 전속공연을 계약하고 일부 공연을 진행했지만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나머지 공연이 전부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