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업체 2천억원대 과징금 '철퇴'

2009-11-18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에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했다.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천26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에 통보했다.

진로가 1천1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두산(246억 원), 대선주조(206억 원), 금복주(172억 원), 무학(114억 원), 선양(102억 원), 롯데(99억 원), 보해(89억 원), 한라산(42억 원), 충북(19억 원), 하이트주조(12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위원회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