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아이파크.."일반 분양중에 싸구려 매물 출현"

2009-11-19     우명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곳곳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 탓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체면구기고 입주 전 떨이세일에 나서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일반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가격이 최고 3억이나 떨어진 조합원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이변을 낳고 있다. 입지와 브랜드 인지도, 설계 등이 못 따라간 채 배짱 분양에 나선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고덕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의 계약도 끝나기도 전에 떨이 수준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재건축 아파트는 17일부터 일반 분양분  계약에 돌입했으나 일반분양보다 가격을 대폭 낮춘 조합원 지분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청약 이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아이파크의 분양가가 워낙 높게 책정돼 '일반 분양 수요자들에게 본전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덕 아이파크' 인근 중개업소에는 분양가 20억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이었던 215㎡(공급면적 · 65평) 조합원 급매물이 17억원 선까지 나와 있다. 1채만 일반분양으로 나온 179㎡(공급면적 · 54평) 역시 분양가는 16억원이었지만 3억원 가까이 떨어진 13억원짜리 급매가 나왔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청약 후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조합원 급매가 나오는데 대해 아이파크만의 '돌연변이 현상'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분양이 시작되면 시공사가 일반분양 가격보다 저렴한 조합원 물건을 거둬들인다.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  청약은 물론 계약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역습을 맞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작년 3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5번지 일대에 분양한 ‘강서 그랜드아이파크’ 도 고분양가로 돌연변이 현상이 일었다.

3.3㎡당 분양가가 2천000만원을 넘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발생하자 30세대를 분양가대비 10.0~15.8%를 할인해 판매했다. 발코니 무료 확장까지 당근으로 내걸었다.

떨이 수준의 세일로 할인폭이 가장 큰 평형(67평형)의 경우 지방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2억8천000만 원이 떨어졌다. 제값을 주고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이 땅을 칠판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메이저 주택업체가 이처럼 입주 전 파격적인 바겐세일을 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이파크 돌연변이다.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 아이파크시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석수 아이파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아이파크’등도 예외 없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단지들이다.

고분양가는 결국 집값 거품을 촉발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발목을 잡고 분양자들에게는  프리미엄 한 푼 챙길 수없는 불모의 계약이 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