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 재사용 식당 무더기 적발
2009-11-19 강민희 기자
위반 업체 수는 서울이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곳, 경기도 3곳, 경북 3곳, 인천 2곳, 대구 1곳, 울산 1곳, 전남 1곳, 경남 1곳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다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뤄져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며 “먹을 만큼 주문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해 덜어 먹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