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로 낸다
2009-11-19 김미경 기자
서울시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낼 수 있도록 '선·후불 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여권ㆍ주민등록증 발급 등 간단한 민원사무는 물론 건축허가, 영업신고, 자료열람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ㆍ자치구의 모든 민원사무이다. 소방서의 민원수수료와 서울시립미술관ㆍ역사박물관의 입장료, 남산통행료 등도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