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수리 의무화

2009-11-19     유성용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를 구입후 3년 이내 엔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 무상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됐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부품을 자동차 판매 시점에서 8년 이상 공급하도록 권고하던 것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