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고발> '돌도 간다던' 한일전기 분쇄기 2분뒤 고장
2007-05-07 변승호 소비자 기자

작년 가을 홈쇼핑을 통해 한일전기 대용량 분쇄기(모델명 HMF-1000)를 9만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약 6개월을 사용하다보니 모터는 회전하는데 칼날이 회전하지 않아 애프터서비스(A/S)를 받게 되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무상으로 수리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1만9900원을 받아갔습니다. 소비자가 사용을 잘못(소비자 부주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에 약 2분간을 사용하고, 잠깐 멈췄다 다시 사용해야 하는데 장시간 사용하여 칼날 회전축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한일전기 분쇄기는 벽돌도 분쇄할만큼 칼날이 견고하다고 광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분쇄기가 주방에서 한 달에 고작 2~3차례 야채와 과일을 분쇄했을 뿐인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나는 것은 왜 일까요.
만일 소비자가 단단한 물체를 무리하게 분쇄를 했거나 장시간 작동한 것이 고장의 원인이라면 모터에 먼저 이상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또 칼날에 변형 내지는 약간의 훼손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터도, 칼날도 분쇄물을 담는 플라스틱 컵도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더불어 장시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계의 소음이 워낙 심하고, 조금만 회전을 시켜도 타는 냄새가 나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사 소비자보호실 남자직원도 인정했고,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보관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기계를 이동하다 떨어뜨려 외관이 파손된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작동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고장났다면 부품의 내구성과 견고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본사직원이 주장하는 무상 A/S의 한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불쾌한 점은 수리센터나 본사 고장 접수처, 본사 소비자보호실 직원 중 누구 하나 사과 한 마디 없이 변명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한일전기가 만일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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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일전기 관계자는 2일 "소비자가 장시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다. 결코 제품의 하자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속 하자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품의 하자가 아닌 만큼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드릴 수는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