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중대 결함 리콜 서비스 받으려면 이곳에 신고

2009-11-23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자동차 결함,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에 신고해 리콜 수리 받으세요"

주행 중 시동 꺼짐, 엑셀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결함, 미션 결함, 먹통 브레이크 등 자칫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치명적인 결함이 종종 발생하지만 정작 환불 및 교환은 '하늘의 별 따기'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또한 치명적 결함 4회째 발생 시 차량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출고 받자마자 혹은 테스트 주행정도 거리인 500km 안팎 주행한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제작결함은커녕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과실로 밀어붙이기 일쑤다.

무상 AS는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겪는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상되지 않는다. 일부소비자들 사이에선 '새 차 뽑기 재수 없으면 10년 고생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럴 때는 국토해양부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자동차 결함신고센터(http://car.go.kr/)를 이용해 보자. 이 센터는 소비자들의 자동차 하자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으며  리콜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서 수집된 정보는 결함내용, 차종, 장치 등으로 분류돼 일정기간동안 동일결함에 대한 발생빈도 및 지속성,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외국의 유사 리콜사례 등으로 분석된다.

분석결과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한 결함일 가능성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하게 되고, 합당할 경우 리콜명령을 내린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산차 23종 11만5천37대, 수입차 37종 1만1천254대가 리콜 됐다.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윤영식 책임연구원은 "자동차의 모든 결함에 대해 리콜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하자가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쉽게 말해 사전 징후가 없었던 하자가 리콜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리콜제도가 자동차 회사 측에 결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적용돼  급발진 사고 등 원인 규명이 힘든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연구원은 "그럴 경우 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장관이 최종결정하게 된다"면서 "다만 제작사 측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제기되겠지만, 결함이란 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진행되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해 리콜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최소 3~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윤 연구원은 "당장 눈앞의 성과가 없다고 피해소비자들이 신고센터를 지나쳐서는 안된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비자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함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