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사위' 예비 처갓집서 귀금속 슬쩍

2009-11-20     뉴스관리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예비 사돈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3)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1시께 결혼을 약속한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이모(38.여)씨의 집에서 몰래 금목걸이,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귀금속이 없어지면서 김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씨 동생(30)의 신고로 들통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와) 결혼을 하려 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