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30만→50만원으로

2009-11-23     이경동 기자

성인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던 온라인게임 아이템 월결제한도 규제가 완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성인이 즐기는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던 이용한도규제를 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안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관 합동회의에서도  확정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이 강한 게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웹보드게임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게임도 이용한도규제가 있어 성인의 자기 결정권과 업계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완화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업계의 제안대로 50만원이 새로운 상한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반 성인용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이용자 1명당 매달 5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게임을 수정하고 새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