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토지, 단독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2009-11-23 김미경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에서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 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정보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실거래가 공개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중에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쯤 관련제도를 정비해 2011년부터 시스템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