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 사기' 옛 효산그룹 회장 형제 법정구속

2009-11-24     우명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개발 사기와 돈을 받고도 호텔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옛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64)씨와 장 회장의 동생 장석선(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씨 형제는 2002년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개발하고 분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130명에게 20억원 이상을 투자받고, 2007년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 매각과 관련해 A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권리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