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겁결에 연예인 화보 몇장 클릭하면.."헉~ 5만원"

2009-11-30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휴대전화 모바일 화보가 유료서비스인지 모르고 이용했다가 덤터기를 쓰는 피해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전포동의 이 모(남.27세)씨는 최근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으로 여러 콘텐츠를 둘러보다가 '연예인화보'가 눈에 띄어 접속을 하게 됐다. '유료'라는 별다른 고지를 보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사진을 몇 장 넘겨보고 있었는데 so1에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용료 3천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17건이나 도착해 총 5만1천원이 이용요금으로 빠져나간 것.

당황한 이 씨가 온세텔레콤으로 문의하자 "소비자과실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인지 몰랐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용시간이 5초 이하인 콘텐츠 다섯 건에 대해 취소해주겠다"고 했다.

이 씨는 "유료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용했던 것이 이렇게 거금이 될 줄 몰랐다. 유료이용에 대한 고지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조건 '소비자과실'이라고 우기니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미성년자가 이러한 화보를 보게 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용요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유료라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제를 받게 돼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보지 못한 과실을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성인인증이 필요한 화보가 아니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해 서비스이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