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도 예외없다'..역주행男 법정구속
2009-11-26 이정선 기자
이 판사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일반 도로에서처럼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일반 차량 사고에 준해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3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이모(52.여)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