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자 빚상환 부담 준다

2009-11-26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대부업체 19곳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신규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기존 예스캐피탈, 원캐싱, 엔젤크레디트, 오리온캐피탈, 리드코프, 웰릭스캐피탈 등 6개를 포함해 25개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중 연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원금의 30%까지 감면된다. 남은 대출금은 최장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다른 대부업체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의전화는 1600-5500(신복위).


다음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명단.

▲예스캐피탈 ▲원캐싱㈜ ▲엔젤크레디트 ▲㈜리드코프 ▲오리온캐피탈 ▲웰릭스캐피탈㈜ ▲㈜인터머니 ▲대부헬로우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 ▲㈜핀메이트 ▲㈜스타크레디트 ▲㈜강남캐피탈 ▲㈜로프트코리아 ▲㈜아이루리아대부 ▲㈜밀리언캐쉬 ▲㈜엘하비스트 ▲㈜씨씨콜렉션 ▲㈜액트캐쉬 ▲㈜비컴콜렉션 ▲㈜에이원캐피탈 ▲㈜머니라이프 ▲동양캐피탈㈜ ▲산와대부㈜ ▲동양파이낸셜㈜ ▲㈜베르넷크레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