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고 내면 입금은'OK' 출금은'노 탱큐'?

2009-11-30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서비스이용 제재를 받은 이용자의 마일리지 입금은 받고 출금을 거절해 빈축을 샀다. 해당 업체는 이용자가 과거 거래사고를 유발했기에 부당이득을 막고자 마일리지 출금을 임시제한 조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성남시 정자동의 김 모(남.26세)씨는 평소 즐기는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 구입을 목적으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마일리지 10만원을 충전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김 씨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으로 구매가 불가능했다. 또 입금했던 마일리지조차 출금할 수 없었다.

아이템매니아 측에 문의한 결과 김 씨는 지난해 리니지 계정거래를 한 뒤 상대방의 아이디를 해킹해 아이템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인해 계정 구매정지 제재를 받았음을 알게 됐다.

김 씨가 계정 제재를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3월경 김 씨는 A 씨로부터 '아이템을 되팔 때 협조하겠다'라는 조건하에 30만원치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8월경 B 씨에게 아이템을 되팔게 된 김 씨는 B 씨가 요구하는 서버이전을 위해 A 씨에게 휴대폰 인증을 요청했다. 그리고 거래는 완료됐다.

하지만 거래가 완료된 후 A 씨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이템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B 씨는 판매자였던 김 씨를 아이템매니아에 신고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김 씨는 A 씨의 존재를 아이템매니아 측에 알리며 누명을 벗고자 했으나 3월 A 씨와 거래했을 당시의 거래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그는 "출금을 못하게 할 것이면, 입금할 때부터 경고문구 등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입금은 받아놓고 계정 제재 운운하며 정작 쓰지도 못하는 마일리지를 출금 또한 할 수 없게 막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A 씨와 중개사이트 및 게임 상 거래내역 등이 입증 안 돼 거래사고 유발자로 출금이 제한된 것이다"면서 "이용제한 됐을 경우 판매로 인한 마일리지 습득은 별도의 요청 없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개인의 전용계좌로는 마일리지 입금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 측에서 입금의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