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2009-11-26     김미경 기자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여성을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