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등 검사기관 관리규정 일원화
2009-11-27 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 점검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화장품 검사기관과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은 2년, 의약품등 검사기관은 1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또 검사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검사기관으로 지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30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