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 금지성분 감기약을..' 4개 제약업체'철퇴'

2009-11-30     이민재 기자

어린이 감기약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약회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토푸렉실'(근화제약) 등 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2세 미만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 포장에 '1~4세 2.5ml' 등으로 기재했다.

적발된 제품은 투푸렉실과 '화이투벤생시럽'(씨제이제일제당), '엑스코프시럽'(코오롱제약), '재담시럽'(일동제약) 등 4건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에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관할 지방청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국내 허가된 감기약 5천668개 품목 가운데 염산슈도에페드린과 구아이페네신 등 26개 성분이 함유된 166개 품목에 대해 2세 미만 용법을 삭제하도록 했다.